연말 정산용 2018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
• 2018년 1월 1일~12월31일까지 납부한 교무금 및 토지건축헌금(차량구입 봉헌금)
성소후원금, 감사헌금 납입자 명의 발급합니다.
•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신청한 경우 해지 신청까지 매년 1월에 국세청에 자동 등록 됩니다.
• 간소화 서비스 신청 안하신분만 신청하세요.
연말 정산용 2018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
• 2018년 1월 1일~12월31일까지 납부한 교무금 및 토지건축헌금(차량구입 봉헌금)
성소후원금, 감사헌금 납입자 명의 발급합니다.
•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신청한 경우 해지 신청까지 매년 1월에 국세청에 자동 등록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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