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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산성당 교적정리 알림

대 상 : 2012년 부활 ~ 2017년 부활 (5년 이상 판공성사 미필자)

① 구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신자의무를 하고 있지 않은 신자를 대상으로 제적처리 합니다. (199세대 408명 교구청 본당 이관)

②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신자의무를 하고 있는 가족은 제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
 

 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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