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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 정산용 2018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

 

• 2018년 1월 1일~12월31일까지 납부한 교무금 및 토지건축헌금(차량구입봉헌금)

성소후원금, 감사헌금 납입자 명의 발급합니다.

 

• 납입자 명의 변경신청 → 12월30일까지/ 1월1일부터는 타인명의 변경안됨

 

•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신청

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신청한 경우 해지 신청까지 매년 1월에 국세청에 자동 등록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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