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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관련하여 기부금 영수증 지침 안내

202511일부터 모든 기부금에 대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

의무화  됨에 따라,

기부금 수납현황을 주기적로 국세청에 일괄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어

기부자를 책정자 외 타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.

 

2025년부터는 교무금 책정부터 실제 납부자로 책정하고 납부합니다

 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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