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.02.15 12:34
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관련하여 기부금 영수증 지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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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관련하여 기부금 영수증 지침 안내
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기부금에 대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
의무화 됨에 따라,
기부금 수납현황을 주기적로 국세청에 일괄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어
기부자를 책정자 외 타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.
※ 2025년부터는 교무금 책정부터 실제 납부자로 책정하고 납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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