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2025년부터 교구 내 모든 성당 및 기관에 납부된 자료는 전자기부금영수증 형태로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 됩니다.
(「법인세법」 제75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5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[시행 2024. 7. 1.])
1. 시행 시기 및 신고 일정
- 2025년 1월 1일 납부 자료부터 2026년 1월 7일(수)에 국세청에 일괄 신고됩니다.
- 2026년 이후 납부 자료는 매월 1일~10일 사이에 전월 자료를 국세청에 일괄 신고 합니다.
( 기부금 영수증 받으실 분으로 교무금 납부 ⇒ 납부자 변경불가 )
2. 전자기부금영수증 동의서 제출 및 자동 갱신
- 납부하신 분은 『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제공 동의서』를 12월 14일(주일)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이미 간소화 서비스를 받고 있던 신자는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한 번 제출한 동의서(前 간소화 서비스 포함)는 해지나 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매년 자동으로 갱신됩니다.
3. 납부 시 유의사항
- 납입된 자료는 국세청에 매월 자동 신고되어,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교구와 국세청에 수정 요청을 통해서만
수정될 수 있습니다.
- 정확한 처리를 위해 송금 시 납부자 명의(이름 세례명)를 정확하게 기재 바랍니다.
본당에 납부한 교무금, 감사헌금. 성소후원금, 기타후원금 납입자 명의로 발급합니다.
4. 2025년부터 사무실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할 수 없습니다.
- 직접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조회하시고 기부자료를 이용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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