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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
 

2025년부터 교구 내 모든 성당 및 기관에 납부된 자료는 전자기부금영수증 형태로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 됩니다.

(법인세법75조의42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55조의21항 및 제2항의 규정 [시행 2024. 7. 1.])

 

1. 시행 시기 및 신고 일정

 

- 202511일 납부 자료부터 202617()에 국세청에 일괄 신고됩니다.

- 2026년 이후 납부 자료는 매월 1~10일 사이에 전월 자료를 국세청에 일괄 신고 합니다.

  ( 기부금 영수증 받으실 분으로 교무금 납부 납부자 변경불가 )

 

2. 전자기부금영수증 동의서 제출 및 자동 갱신

 

- 납부하신 분은 『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제공 동의서』를 1214(주일)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이미 간소화 서비스를 받고 있던 신자는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
- 한 번 제출한 동의서(간소화 서비스 포함)는 해지나 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매년 자동으로 갱신됩니다.

 

3. 납부 시 유의사항

 

- 납입된 자료는 국세청에 매월 자동 신고되어,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교구와 국세청에 수정 요청을 통해서만

  수정될 수 있습니다.

- 정확한 처리를 위해 송금 시 납부자 명의(이름 세례명)를 정확하게 기재 바랍니다.

본당에 납부한 교무금, 감사헌금. 성소후원금, 기타후원금 납입자 명의로  발급합니다.

 

4. 2025년부터 사무실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할 수 없습니다.

 

- 직접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조회하시고 기부자료를 이용 바랍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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