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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당에 납입한 기부금 (교무금, 감사헌금, 기타후원금, 토지건축헌금, 성소후원금)

간소화제출 동의서 동의 하신분들은

2022115일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확인됩니다

 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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