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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◎ 연말 정산용 2020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
  

 

 

 

2020년 1월1일부터~ 2020년 12월31일까지 본당에 납부한 교무금, 감사헌금

성소후원금, 토지건축헌금 납입자 명의로 발급합니다.

 

 

교무금 납입자 명의변경 → 2020년 12월 31일까지

2021년 1월 1일부터는 납입자 변경안됩니다.

 

 

신청하세요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신청안하신 분들은12월 31일까지

  

 

 

 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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